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쇠고기 관련 추가 협의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때 수입 중단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있느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과의 통상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GATT 20조나 WTO 동식물검역협정(SPS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번 추가 협의는 그 부분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 우리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 가능한가.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단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긴급 조치이다. 하지만 잠정적이다. 위해 여부의 입증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상대편과 이견이 있을 경우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추가 협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나.
“양국의 장관급이 격식을 갖춘 서한에 서명한 것은 상당한 효력이 있고 집행돼야 한다고 본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문화된 조항, 그 밑의 노트, 서문, 조항, 주해석, 협상 때 주고받은 기록까지도 논거로 채택된다. 이번에 서명한 서한은 분쟁이 생기면 중요한 증거가 된다.”
- 추가 협의 결과는 기존 수입위생조건 등에 반영되나.
“합의는 합의대로 지켜지고, 이번엔 수입위생조건 5조 및 SRM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상호 견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번 서한 자체가 명문화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