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말기암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 수가가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 이뤄져온 호스피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 수가체계를 개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따로 두고있는 15~2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1~2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세분화했고, 수가형태는 하루에 암환자 한 명당 일정하게 정해진 진료비를 제공하는 정액 포괄수가제(환자본인부담금 10%포함)가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종합전문요양병원은 18만3,000원, 종합병원은 15만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8만6,000원, 요양병원은 8만2,000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7만6,000원의 급여수가를 각각 받게 된다. 현행 호스피스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테두리를 벗어나 의료서비스 행위별로 나눠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암환자 한 사람당 하루 1만~2만원정도 수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기준 국내 암 사망자는 6만6,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5,013명(전체의 7.5%)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호스피스 수가적용을 받기 위한 의료기관 인력 기준으로 의사는 환자 20명당 1명, 간호사는 환자 3명당 2명을 각각 확보토록 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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