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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PD수첩 '광우병 방송' 반론 취지 보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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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PD수첩 '광우병 방송' 반론 취지 보도 결정

입력
2008.05.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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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MBC TV의 시사프로그램 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 반론 취지의 보도를 하도록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언론중재위가 지난달 29일 방영된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PD수첩에 정정 및 반론 취지의 보도를 하라고 직권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PD수첩의 주저앉은 소(다우너) 영상과 관련,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ㆍ골절ㆍ상처ㆍ질병으로 인한 (근육)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농식품부의 반론을 보도하도록 권고했다.

언론중재위는 또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 5일 미 농무부가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는 사실과, 한국인이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을 보도하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곧 PD수첩의 방영 내용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각에서 PD수첩의 일부 보도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예컨대 미국에서 발생한 인간 광우병 사례로 등장한 아레사 빈슨 가족의 인터뷰 내용을 PD수첩은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번역했지만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가 정확한 표현이다. vCJD와 CJD는 전혀 다른 질병인데 이를 같은 것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언론중재위 보도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보도했던 내용"이라며 "반론 보도를 수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고 밝혔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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