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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 도주' 운전사는 전과 16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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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 도주' 운전사는 전과 16범

입력
2008.05.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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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현금 2억 6,700만원이 실린 현금 수송차량을 몰고 달아난 현금수송 용역업체 운전기사 허모(38)씨는 사기, 횡령, 협박 등 전과 16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을 운반하는 용역업체의 허술한 직원 채용 과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비업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금 호송ㆍ경비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운송대행업체는 지난 6일 허씨를 채용하면서 신원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업무에 바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강남구 청담동 편의점을 2,3차례 사전 답사하고, 행정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가족 등 신원정보 파악이 어려운 토요일에 범행해 추적을 지연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허씨가 사건 당일 훔친 현금 중 7,000여만원을 중고 자동차매매상에게 건네고 BMW 승용차를 구입해 도주 중인 사실을 파악, 행방을 쫓고 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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