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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친 檢 '조자룡 헌 칼'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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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친 檢 '조자룡 헌 칼' 될라

입력
2008.05.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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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기업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2년여만에 수사 전선에 뛰어들었고, 16일에는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검찰이 양과 질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영양가 만점’의 수사결과를 내놓을 지는 의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이날 보유 주식을 헐값에 매매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ㆍ캠코) 부장 김모씨와 모레저업체 대표 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도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공사가 관리 중이던 비상장 중소기업 D사의 주식을 30억원 정도에 넘긴 혐의다. 도씨는 이 주식을 1년반 뒤에 270억원에 재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도씨가 이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다른 캠코 임직원의 금품 수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도 증권선물거래소가 전직 본부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직원들의 해외출장을 몰아준 의혹(본보 16일자 8면)과 관련해 이 여행사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중수부는 전날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하고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한데 이어 이날 공사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그랜드백화점에 대한 거액 대출 과정에서 이 백화점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된 산업은행 전 팀장 최모씨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외형적인 수사 상황만 보면 순풍에 돛을 단 듯하다.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공기업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발빠른 수사행보 덕택에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혐의들을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는 검찰이 대대적인 공기업 수사의 기치를 내건 데 비해 거론되는 혐의들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재계 인사는 “검찰이 감사원 감사 수준의 성과를 내놓는데 그친다면 이번 수사에 대한 국민의 수긍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나 산업은행을 수사하려면 부실기업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정도는 파헤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 이번 수사를 연결하면서 ‘코드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수사 결과가 ‘개인비리 묶음’ 정도에 그친다면 되레 역풍을 맞을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목표와 인력을 고려하면 ‘넓고도 깊은 수사’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12일 밝힌 수사대상 공기업은 20여개. 중수부 산하의 3개과와 서울중앙지검의 5, 6개 인지수사 부서, 5개 재경지검과 수도권 지검의 특수부들을 총동원해야 간신히 ‘1개 부서당 1개 기업’ 조건을 맞출 수 있을 정도다. 더구나 대검 관계자는 이날 “6월말까지는 수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도 촉박하다.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시일에 많은 기업들을 수사하겠다는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구조적 비리 정황이 뚜렷한 몇 개 기업을 집중 수사하는 편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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