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넣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즉각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정부는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문부과학성의 지침이 사실일 경우 항의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대한 사실확인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지시했다”며 “사실일 경우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해설서는 교사들의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해설서로 향후 사회교과서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민간출판사는 이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된 사회교과서를 출판하고 있어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이런 사회교과서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그러나 상당히 신중한 자세다. 초장부터 너무 강하게 대처할 경우 한일관계 특성상 자칫 국민감정에 불을 붙여 통제하기 어려운 국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 등 강경책은 국민정서에는 통쾌할 수 있지만 어렵사리 복원된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주한 일본대사나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많다.
금년 2월에도 일본 정부가 외무성 웹사이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과 근거를 담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란 문건을 일본어 및 한국어로 올린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으나 일본은 꿈쩍도 않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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