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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청원 대표에 재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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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청원 대표에 재소환 통보

입력
2008.05.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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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가 최근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이번 주초 검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재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7일 서 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양정례(31) 당선자 모녀와 김노식 당선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대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구체적 일정에 대한 조율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대표를 상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경위 및 개입 여부, 김순애씨가 제공한 대여금과 공천 및 추징금과의 연관성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15일 출석한 김 당선자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끝나지 않아 조만간 김 당선자를 다시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당선자는 대여금 및 특별당비로 15억여원을 냈고, 이 중 7억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고소ㆍ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9일로 끝나는데도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여야 의원들을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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