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廢) 휴대폰을 수거해 금을 추출하는 업체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청산가리(시안화칼륨)와 구리 등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하천에 버려오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18일 중금속 등에 오염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위반)로 금 추출업체 대표 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청산가리, 구리, 납화합물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120톤을 하수구에 버린 혐의다.
식약청이 해당 공장 폐수를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가 최고 0.68ppm이 나왔고, 구리도 허용 기준치의 24배까지 검출됐다. 검찰은 최씨의 업체가 경기 남부에 위치한 점으로 미뤄 해당 폐수가 서해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폐휴대폰 1톤당 150g의 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금값도 최근 사상 최고 가격으로 오르면서 휴대폰 금속부품, 컴퓨터 회로기판 등을 녹여 금을 뽑아내는 중소업체들이 성업을 이루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무단 방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다른 금 추출 공장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공장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어 폐수가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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