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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공무원에 50배 벌금 물린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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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공무원에 50배 벌금 물린다더니…

입력
2008.05.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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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공무원에게 받은 돈의 50배를 벌금으로 내게 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원안보다 대폭 축소돼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뇌물 등 대가성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받은 돈의 최고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받은 돈의 2~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의 징역형 위주 처벌 규정만으로는 공직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 뇌물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벌금형 병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벌금의 부과 기준은 따로 법에 규정하지 않고 판사가 사안에 따라 수수액의 2~5배 사이에서 결정토록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직자가 뇌물 수수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무부는 검토 결과 50배가 너무 과하다고 보고 최고 5배로 낮췄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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