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가 4개월 가까이 대립해온 알리안츠생명이 결국 1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이날 당국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직장폐쇄란 쟁의가 벌어진 사업장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를 퇴거시키고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방어 수단으로 파업의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측이 시행할 수 있으며 당국에 신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노조에도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회사 영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직장폐쇄가 돼도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악화될 것은 없다”며 장소를 옮겨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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