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중에서 일부를 삼성 등 대기업 근로자에게 특별 분양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2월 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가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인정한 자에 관해서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탈북주민 등에게 아파트 분양물량의 10%이내를 특별우선공급 해왔는데, 이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대기업과 외자유치기업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전체 3만3,000가구 중 특별분양분은 국민주택규모(85㎡) 1만1,201가구의 10%인 1,120가구에 달한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54)씨는 “대기업이나 외자유치기업 직원들에게 특별분양기회를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도가 나서서 추진할 경우 장애인이나 탈북자, 저소득층 등은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범구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