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한창훈)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대 대통령 선거 경제공화당 후보 허경영(58)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부시 미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은 합성 조작된 것이 분명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 보좌역이었다는 주장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혼담이 오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 진행을 어렵게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판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허씨는 실형이 선고된 직후 재판장에게 “부시 대통령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그 증거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거칠게 항의하다가 법정 경위들에 의해 퇴장 당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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