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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협상 결의안 내용/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부산물 수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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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협상 결의안 내용/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부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입력
2008.05.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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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등 야3당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는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안들이 담겨 있다.

결의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연령의 소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부산물 수입은 금지하라”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30개월이 안 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2개 부위, 30개월이 넘으면 7개 부위의 SRM만 제거하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의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 수입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하라는 촉구인 셈이다.

월령 표시 문제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도축소 월령 표시는 180일 동안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표시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에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첫 180일 동안만 갈비, 티본(T-bone)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월령을 표기하고, 180일이 지난 뒤 계속 표시할지 여부는 추가 협의키로 한 조항을 문제삼은 것이다. 합의대로라면 국내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를 알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야3당은 합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나이를 계속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내 이력추적제 확대 및 정확한 연령식별법을 마련하라”는 결의안 조항도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소의 월령을 판별하는 방식은 서류 확인과 치아감별법뿐이어서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도축되는 소의 출하 농장 기록도 이번 합의에서 2년 후 폐기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어떤 소가 문제가 생겨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기 어렵게 됐다. 결의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결의안은 또 기존에 한국 정부의 현지 점검을 전제로 한 쇠고기 도축 가공 작업장 승인권이 이번 합의에서 사라진 데 대해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잘못된 협상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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