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 이어 수원시 화장장의 외지인 이용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도내 유일하게 화장장을 운영중인 성남과 수원은 타 시ㆍ도 주민이 몰려 야기되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화장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외지인 이용료만 대폭 인상하는 것은 화장을 권장하는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지인 이용료 100만원으로 인상
수원시는 최근 최근 수원화장장(소각로 9기) 이용료를 7월부터 인상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지인 사용료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수원시 거주자는 7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60%를 각각 인상된다.
수원시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한 달 이상 수원에 거주하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모의 집(납골당)도 외지인 사용료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용자격도 6개월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남시가 이용요금을 인상한 이후 이용자가 한달 400여건이 늘어났고 대기자도 하루 7,8명에 이른다”면서 “이 때문에 수원시민들조차 타 시ㆍ도 화장장을 찾게 돼 부득이 외지인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화장장(15기)는 올 1월부터 외지인 이용료를 30만원에 100만원으로 인상한 반면, 관내 시민들의 이용료는 5만원으로 유지했다. 이 결과 하루 이용건수가 인상 전 34구에서 인상 후 22구로 줄어들었다.
자체 또는 광역화장장 확보가 열쇠
성남시와 수원시가 외지인을 차별하고 나선 것은 화장장 설치는 반대하면서 무임승차만 하겠다는 타 지자체 주민들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실제 경기도내 부천과 용인, 하남이 화장장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각각 서울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수년째 헛걸음을 하거나 화장장 설치를 아예 철회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무임승차를 배제하기 위해 장사법을 개정, 각 지자체마다 화장장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역간 차등을 허용토록 했다. 무임승차를 하려는 시군 주민들에 페널티 부과를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 안양, 용인 등 타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 가고 있다.
최근 성남화장장을 이용한 정모(41)씨는 “차등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3배 이상 인상하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면서 “상당수 상주들이 원주, 청주, 대전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요금인상이 상주들 부담과 풍선효과만 야기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몇 개 시군이 합해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면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면서 “시군이 합의해오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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