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삼성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이 격돌함으로써 향후 본 재판과정에서는 더욱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공소사실의 인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집중적,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이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먼저 윤정석 특검보가 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저가발행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전 전무의 실권 취득방식은 처음부터 계획된, 실질적인 제3자 배정 형식이었으며 피고인들도 공모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준형 변호인은 “주주들에게 인수기회를 먼저 줬고, 나머지 부분을 이재용 남매에게 재배정한 것이라 검찰의 공소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 비서실의 지시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과 협의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맞섰다.
삼성SDS 신주인사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공방이 오갔다. 이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 1,112억여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은 “법리적으로 액수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주들의 실권 경위와 이재용씨의 인수자금 마련과정,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한 1996년 및 이후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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