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꿀을 탄 우유로 목욕했다. 당 현종의 총애를 받은 양귀비도 암 사슴의 태반을 바르고 먹었다.
예나 지금이나 고운 피부는 아름다움의 상징, 고운 피부를 가지려는 여성의 욕망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화장하지 않아도 앵두처럼 빨간 입술, 자연스럽게 아치 형을 그리는 눈썹 등 자연 미인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영구화장시술을 하려는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술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해를 끼친다.
필자는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에서 잘못된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생긴 사람을 심심치않게 만난다. 대부분이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자신의 피부 타입을 모른 채 시술을 받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시술 받은 경우다. 때늦은 후회를 해봐야 피부와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 병원 진료실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조사한 결과, 4월 한 달 동안에만 50건의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였다. 본격적으로 이런 사례를 수집하면 1년에 수천건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불법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10월 정부가 인정하는 피부미용사를 배출한다고 한다. 공공연히 일어나는 무자격자의 시술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에는 찬성한다. 또 피부미용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부미용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드는 것이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보다 급하다.
피부미용사 제도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보면 정부도, 피부미용 관계자도 피부가 신체영역 중 일부라는 점, 피부미용이 의료 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잊은 듯하다. 편의성, 산업 활성화에 앞서 국민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원칙과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다.
우선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도록 한 피부미용사 업무에서 ‘분석’이라는 행위 대신 ‘관찰’로 바꿔야 한다. 분석이라는 행위는 자칫 의료적 진단까지 포괄할 수 있으므로 피부미용사가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피부를 잘못 분석한 데 따른 잘못된 시술과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결국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둘째, 공공연히 불법으로 행해지는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 의료기기는 말 그대로 의료에 사용하는 기기일 뿐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셋째, 피부미용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부 전문교육을 일정기간 받게 하고, 교육받은 사람만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 캐나다(1,500시간), 스위스(1,200시간), 이탈리아(1,800시간), 일본(2년 교육과 실습) 등 외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해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피부미용은 단순한 피부 마사지가 아니다. 눈부시게 발전해 박피나 미백 등 고도의 의학 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도 포괄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피부미용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피부미용사 등급을 나눠 피부과 전문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피부미용사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승경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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