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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장사' 대리모 시장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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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장사' 대리모 시장 집중 추적

입력
2008.05.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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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불법 난자매매, 전업 여성등 실태 고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7일 오후 11시15분)에서 고액의 돈이 오가는 ‘아이 장사’ 대리모 시장의 실태를 집중 추적한다.

지난 4월 군산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6곳에 난자매매 및 대리모 지원자 100여명을 모집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브로커 박모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박씨는 곧 무혐의로 풀려났다.

현행법상 난자매매는 불법이지만 대리모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난자매매의 증거를 잡지 못하면 풀어줘야 했던 것. 현재 대리모 시장에선 난자매매가 회당 300만원, 대리모가 회당 3,000만~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작진은 대리모 시장이란 무법지대에서 아이장사를 하는 여성들의 속사정을 직접 듣는다. 대리모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여성들도 있었다. 30대의 한 이혼여성은 벌써 세 번째 대리모에 도전하고 있다.

두 번의 대리모 일에서 회당 7,000만원을 벌어들인 여성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대리모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며 직업의식을 갖고 있었다. 아들 낳기가 소원인 부부를 위해 딸이면 낙태를 해주기로 하고 대리모에 나선 20대 여성도 있다.

돈 때문에 대리모 일에 나선 그는 아이에 대한 애정은 거의 없었다. 마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담배까지 서슴없이 피웠다.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남편의 동의를 얻은 한 여성은 생후 한 달인 막내의 젖을 떼고 대리모로 나섰다.

프로그램은 대리모의 불행은 아이를 낳은 후 찾아온다고 말한다. 5년 전 불임 판정으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한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다. 대리모가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간 것. 민법상 유전자 상의 부모가 아니라, 출산을 한 대리모에게 친권이 있어 부부는 6,000만원의 사례비를 날린 채 불화를 겪고 파국을 맞이했다.

법망을 피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대리모 출산은 대리모, 의뢰인, 아이 세 명 모두에게 불행의 불씨를 안겨준다고 프로그램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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