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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0% "스토킹당한적 있다"/ 단호한 거절의사 밝히고 협박전화 등 녹음해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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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0% "스토킹당한적 있다"/ 단호한 거절의사 밝히고 협박전화 등 녹음해둬야

입력
2008.05.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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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관대한 시각 때문일까. 스토킹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03년 96건에서 2006년 113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스토킹 피해만 집계한 것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성폭행 및 성추행 등 다른 범죄 피해와 함께 발생한 스토킹은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 스토킹 관련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상당소 측의 분석이다.

실제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최근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여성 중 30%가 스토킹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허은주 한국성폭력상담소 간사는 “스토커들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피해자들을 보면 스토킹은 범죄”라고 말했다.

여성 3명 중 1명이 스토킹 피해를 입는 현실이지만 아직 국내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는 상태다. 반면 미국은 1990년, 유럽 국가들과 일본도 2000년 스토킹 처벌 법안을 만들었다.

허 간사는 “스토킹 처벌 법안이 1999년, 2003년, 2007년 세 차례나 발의됐지만 어디까지를 범죄 행위로 규정할 지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번번이 폐기됐다”며 “협박죄나 경범죄 등으로 처벌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것으로 스토킹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며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에게 “스토커에게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직접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친절하고 완곡한 표현을 쓰면 스토커는 ‘좀 더 노력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스토커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딱 한 번만’‘마지막 한 번만’만나달라는 요청에 응하면 스토커는 그것을 기회 삼아 또 접근하게 된다. 편지나 이메일이 와도 답장은 물론 반송도 삼가야 한다.

표 교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라고 권유했다. 표 교수는 “평소 애원하던 스토커가 폭력적으로 바뀌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전화 협박 내용을 녹음하고, 집 앞을 서성거리는 장면을 촬영해둬야 협박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스토커가 보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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