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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운전자 책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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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운전자 책임 커진다

입력
2008.05.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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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어린이나 노인을 칠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커진다. 반면 사고 피해자인 어린이나 노인의 과실은 줄어들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기준을 개정해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기준이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만 13세 이하)나 노인(만 65세 이상)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행자 과실비율은 현재 5% 경감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장소가 스쿨존이나 실버존일 경우 보행자 과실 비율이 15% 경감된다. 또 현재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뚜렷한 규정 없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과실비율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휴대폰 사용금지 위반’을 현저한 위반 사례 중 하나로 명시해 운전자과실을 10% 추가적용키로 했다.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지금은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분쟁이 잦았으나 앞으로는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정했다.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 비율은 60%에서 40%로 낮아진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고로 일시 주ㆍ정차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추돌차의 100% 과실로 산정키로 정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을 경우 앞으로는 추돌차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정차 중인 차량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했을 때는 추돌차에 100% 책임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때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많이 묻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에 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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