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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를 흉기상해로… 죄명 바꾼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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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를 흉기상해로… 죄명 바꾼 국민참여재판

입력
2008.05.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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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범죄사실의 일부만 인정, 피고인에게 기소 당시의 죄명과 다른 죄명을 적용해 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재판결과가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배형원 부장)는 14일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직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흉기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김씨가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9명 모두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 의견을, 흉기상해에 대해서는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평의 결과와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 김씨의 자백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대신 상해죄를 적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재판부 직권으로 축소된 범죄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3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이웃 허모(47)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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