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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악성 체납자 동산 공매

입력
2008.05.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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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체납자의 고가 미술품, 가전제품 등 동산(動産)을 공개 판매합니다.”

서울시는 악덕 고액체납자의 동산을 체납자의 집 등에서 공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재 악덕체납자 50명이 소유한 그림과 도자기 등 미술품과 고급가전제품 등 세간붙이 251점을 압류해 둔 상태다.

동산 공매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악덕,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압박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매는 체납자의 집 등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입찰에 부쳐 응찰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매물건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매날짜에 체납자의 주거지 등 공지된 장소를 방문해 응찰해야 한다. 또 최고가로 응찰해야 낙찰 받을 수 있고 공매대금은 현장에서 전액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공매시 우선 채권자가 없어 신속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며 “매각 처분 전 공매예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자 많은 체납자들이 납부의사를 밝히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공매 물건과 장소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좌측 하단의 ‘38세금기동팀 동산공매’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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