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운용권한이 민간 전문가의 손으로 넘어간다. 또 기금운용의 실제 집행은 새로 설립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맡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상설위원회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여유자금의 관리와 운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민연금이 필요에 따라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였던 관행을 깨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안은 23일 공정회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2009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가 여유자금 운용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7명의 금융ㆍ투자 분야 민간 전문가로 짜여진다. 운용위원의 자격은 민간경력 10년 이상이며, 관료와 가입자 대표의 직접적인 참여를 배제했다. 임기 3년인 이들은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금운용의 큰 틀은 기금운용위가 정하지만 실제 자산운용은 국민연금공단 소속인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해 신설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한다.
기금운용공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예산과 임원 임면 등에서 정부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기금운용위에 대해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한 최소 요구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위는 장기기금운용의 성과 평가권 및 특별감사요청권, 재의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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