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에 있는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대형건물에 들어가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4,000원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내 69곳의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 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 4,000원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다음주에 입법예고 한 뒤 내년 3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부터 2단계에 걸쳐 롯데백화점과 코엑스 등 차량이 많이 몰리는 대형건물 10곳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 승용차요일제 등의 교통수요 관리를 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은 연면적 3만㎡ 이상 판매ㆍ업무ㆍ관람시설 중 주변지역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건물이 해당된다.
시는 건물 진입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우편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운전자가 인터넷뱅킹 등으로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해주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6,000원,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있으나 세일기간 등에 다른 통행차량에 큰 피해를 줌에 따라 혼잡통행료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며 “하루 평균 6,000∼1만대의 승용차 통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업계는 “현재도 백화점마다 연간 3억원정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백화점들이 고객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현금 증정 행사 등 변칙적인 홍보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