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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짓 일할 교육감 뽑는 데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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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짓 일할 교육감 뽑는 데 수백억

입력
2008.05.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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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짓한 임기의 시도교육감을 뽑기 위해 서울, 경기교육청이 각각 수 백 억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한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올 7월, 경기도는 내년 4월 선거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323억원의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 받았고 경기도는 4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부터 시도교육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돼 신임 교육감의 임기가 서울의 경우 1년11개월, 경기의 경우 1년2개월에 불과하다는 것. 이 때문에 임기 2년도 안 되는 교육감을 뽑기 위해 수 백 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낭비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비용 400억원은 올해 도내 10만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한 급식비 391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라면서 “임기 1년2개월의 교육감 선거에 거액의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 역시 “짧은 임기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하는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것을 뒤늦게 효율성을 따져가며 문제 삼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처신이 아니다”면서 “선거비용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바꾸는 데 필요한 학습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울산 경남 충북 제주교육감 선거가 치러졌고, 올해 충남 전북 서울 대전 등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인천은 잔여임기가 1년 이내여서 관련법에 따라 선거없이 부교육감이 선거 때까지 직무를 대리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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