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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공해 자동차 공영주자창 이용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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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공해 자동차 공영주자창 이용료 반값

입력
2008.05.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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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부설, 노상, 노외 등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료를 정해진 요금의 50%만 내면 된다.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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