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부설, 노상, 노외 등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료를 정해진 요금의 50%만 내면 된다.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다.
송원영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