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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결정했어] 펀드 환매전 과표 등 파악 금융소득 종합과세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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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결정했어] 펀드 환매전 과표 등 파악 금융소득 종합과세 준비를

입력
2008.05.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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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은 지난 2007년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기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준비하던 중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2007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회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던 해외펀드(역내펀드)에서 과표가 1,5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펀드는 지난해 초에 가입하여 연말에 환매했는데, 환매 당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과표에는 1,5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 게다가 이 때문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부득이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는 2007년 6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그 이전인 5월 31일까지 발생되었던 모든 수익은 결산을 통해 과표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씨의 경우는 지난해 5월 말까지 발생한 총수익이 약 1,500만원이었으며, 그 이후 펀드 수익이 감소하여 환매할 때 약 500만원으로 수익이 확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5월 31일 시점의 수익 1,500만원이 과표로 결정된 것이다.

펀드의 수익구조는 무척 다양하고 복잡하다. 펀드에서 발생되는 수익 중 주식매매차익(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고 채권매매차익, 주식배당, 유동성 및 채권이자, 파생상품수익, 환차익 등은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막상 펀드를 환매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펀드 중에는 자산종류와 투자비중에 따라 총수익의 약 30~40%가 과표에 포함될 정도로 과세부분의 비중이 큰 것도 있다. 따라서 펀드를 환매하기 전 해당펀드의 과표와 세금 결정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정걸 국민은행 아시아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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