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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여론 전환 측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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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여론 전환 측면지원

입력
2008.05.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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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주권’ 논란의 불씨는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한ㆍ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실책에 대해 면죄부를 얻은 건 아니다.

12일(현지시간)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성명은 우리 정부의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조치’ 방침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슈워브 대표는 “미국은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 규정이 보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밝혔다.

미국으로서는 원론적 수준의 견해 표명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역 주권’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것은 ‘굴욕협상’ ‘졸속협상’이란 비판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실효성 논란에 부딪쳤다.

한ㆍ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배치되는데, 미측이 이를 가만히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간 및 동ㆍ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GATT의 20조b항을 들어 반박해왔다.

통상전문가들은 USTR의 성명을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측은 수입중단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한국내 논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세력이 아니라 정부의 편에 선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재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수입위생조건의 합의 내용이 GATT가 보장한 권리를 우리 정부가 행사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조치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즉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살아있는 등 상황이 달라지는 점은 없다는 얘기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내에서 수입위생조건의 확정고시 연기와 재협상 요구가 비등하는 등 여론 악화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예정대로 15일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검역 주권’ 문제를 잠재움으로써 막판 측면 지원의 성격도 강하다.

민주당은 “미국측이 수입중단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수용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정 등의 형태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재협상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고시에 반영할 사안이 아니다”며 “예정대로 15일 고시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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