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 때문에 꿀벌이 떼죽음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이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꿀벌에 대한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최근 반남면에서 꿀벌을 키우는 이모(55)씨가 AI 방역작업에 사용된 소독약품으로 인해 벌통 360개에서 서식하고 있던 꿀벌 중 80% 가량이 집단 폐사했다고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폐사한 꿀벌과 소독약품을 수거,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나주에서 AI가 발생한 뒤 집중 방역작업이 이뤄지던 지난달 중순부터 꿀벌이 죽어나갔다”며 “떼죽음 당한 꿀벌의 가격만도 6,000만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양봉 장소는 AI 방역작업이 이뤄진 방역초소와 500m 가량 떨어져 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나주시에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꿀벌 폐사 민원을 냈으며, 나주시도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꿀벌에 대한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AI 소독약은 살균제로 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몇몇 양봉 농가에서 배 과수원에 살포된 농약 때문에 꿀벌이 폐사했다고 알려온 적이 있어 정확한 폐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폐사 꿀벌에서 소독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원인을 제공한 나주시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AI 방역작업을 한 나주시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나주=안경호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