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를 자유화 해야 하지만 대형신문사와 전국 지상파 방송사의 결합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뉴라이트방송통신센터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신문방송겸영 규제개혁에 관한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와 언론 다양성’을 통해 신문의 방송 겸영을 지상파방송까지 허용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ㆍ방송 겸영으로 언론 다양성 가능
문 교수는 신문방송 교차소유 완화의 논거로 우선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들었다. 신문의 영향력 감소와 미디어의 다양화로 여론독과점 우려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는 “신문사가 방송사까지 겸영하면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유관단체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또 “신문이 경영상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적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방송 겸영으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점도 규제 완화의 이유로 제시됐다. 문 교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 중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교차 소유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 Use)로 대변되는 매체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겸영이 허용돼야 한다고 문 교수는 주장했다. 또 방송의 신문 겸영만 가능케 한 현 법ㆍ제도는 불균형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와 함께 의견 다양성의 제고를 위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문 교수는 “방송은 의견 다양성 정책의 핵심”이라며 “현재의 지상파 체계가 재편되면 자본가보다 언론사가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막기위해 전국 지상파방송사의 신문 겸영 불허와 멀티모드서비스(MMSㆍMulti Mode Serviceㆍ1개 주파수 대역을 여러 채널로 쪼개 사용하는 것) 도입 전까지 대형신문사 등의 전국 지상파방송사 주식소유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로 한정” 주장도
이날 토론 참석자들도 대체로 신문 방송 겸영 허용에 동의했으나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전국 지상파방송과 대형신문사의 결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방송의 독과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에 와 있다”며 “미디어 시장 다양화를 위해선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독과점도 신문시장에만 한정 지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미디어 시장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뉴스를 내보내는 채널 6개 중 4개가 사실상 공영이기에 다양성 확보가 어렵다”며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로 한정해 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원은 “원 소스 멀티 유스 개념을 생각하면 신문사의 진입이 더 효율성이 높다”며 “미디어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동수(전 KBS 부사장)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부총재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려면 미디어의 소유구조가 다양화 돼야 한다”며 “개인이나 가족 등에 의해 소유된 미디어는 객관적 여론을 형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문 방송의 겸영에 원론적으로 동의 하지만 신문사 주식의 완전 공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발행부수의 공개, 편집권 독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 방송 겸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선 의견 다양성 지표와 측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우선 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소유규제 완화는 시간이 문제일 뿐 필연적”이라며 “국내의 여러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성 측정 지표를 우선 논의한 후 신문 방송 융합을 논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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