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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청문회/ 오역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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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청문회/ 오역 파동

입력
2008.05.1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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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통외통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오역(誤譯) 파동이 도마에 올랐다.

애초 정부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30개월 미만 소라도 돼지 사료용으로 쓸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광우병이 의심되는 ‘주저앉는 소’라 할지라도 30개월 미만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하면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을 공포하면서 정부 발표는 거짓이 됐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 오역을 사과해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를 전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는 정부 발표가 거짓이 된 만큼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번 사료금지 조치는 강화가 아니라 완화됐는데 미국이 우리를 속인 거냐, 아니면 알았지만 협상 시한을 맞추다 보니 놓친 거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오역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고 며칠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실수는 실수고 강화된 것은 강화된 것”이라고 버텼고, 이에 민주당 최성 의원은 “대통령과 협상 당사자들이 사과하는데 김 본부장은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면 대통령에게 잘못이 아니라고 항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를 거들었다. “(광우병 발생 시점인) 97년을 기준으로 금지 조치가 강화됐느냐, 덜 강화됐느냐를 따져야 한다. 완화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잘못은 있다”(진영 의원)는 논리였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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