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 당선자의 사조직 ‘제3조직본부’의 사무국장 이모(51)씨와 제3팀장 정모(46ㆍ여)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제1팀장 김모(43ㆍ여)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제2팀장 김모씨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국장 이씨는 총선 기간 중 선거법이 금지한 사조직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사례금 명목으로 팀장 3명에게 돈을 나눠 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투표일 하루 전 팀장 3명에게 455만∼480만원씩 1,4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사조직 설치 관여 여부 및 사례금 출처를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임두성 당선자의 전과기록 제출 누락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임 당선자는 1990년 10월 나환자촌 마을 주민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건설사를 협박해 1,800만원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로 이듬해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18대 총선 직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 이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시 ‘금고 이상의 범죄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임 당선자는 “인권 사건에서 경찰이 마을자치운영회장인 나를 대표로 처벌했다”며 “(전과 누락은) 경찰에 전과 조회를 했는데 안나왔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확인 작업이 끝나면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 양정례(31)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를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하고 후원계좌로 1,500만원을 받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모씨를 이날 체포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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