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예외조항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상 수입중단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번에 협상한 한미 쇠고기협상은 양자 간 협정으로 더 효력이 강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제법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라며 “만일 알면서도 했다면 여론 무마용이고 국민 눈속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에 한미 간에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은 국제법적으로 양국 행정부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라며 “WTO나 GATT조항의 하위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중요한 건 미국 측이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발언 직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양자 간 합의가 우선이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우리의 주권적 권리 사항으로 1990년 이래 10건 정도가 (이미) 발동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해봉 무소속 의원은 “미국 대표부 사람 말 하나를 믿을 수 있냐”며 “만약에 사람이 바뀐다든지 정부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쇠고기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 무역보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 아직 이야기한 것이 없다”며 “쇠고기 문제 하나 때문에 무역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미국 대표가 한국 총리가 말한 것 다 받아들인다 했는데 구두로 됐다”며 “가장 확실한 것은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광원 의원은 김 본부장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발표한 반대 이유가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예외조치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수입중단 내용을) 고시에 넣든 아니면 독립된 국제법의 조항을 원용해서 발동을 하든 그것을 발동할 수 있는 당위성은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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