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공시를 한 뒤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440억여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 측에서 당으로 건너간 10억원은 공천 대가 성격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도 이날 졸업장을 위조하고 허위 경력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당에 제공한 6억원이 공천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문국현 대표에게 소환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문 대표는 거부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씨를 8일 체포해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당에 보낸 돈 중 5,000만원이 장부에 누락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시한만료인 10일 오후까지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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