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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공방/ "쇠고기 입법예고 왜 20일로 축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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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공방/ "쇠고기 입법예고 왜 20일로 축소했나"

입력
2008.05.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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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의 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야권은 15일로 예정된 정부의 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고, ‘쇠고기 괴담’이 부풀려졌다고 비판한 한나라당 역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당국자들은 7일 청문회 이후 연 사흘째 진땀을 흘렸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이날도 매서웠다.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내부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장관 고시를 강행,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는 경제ㆍ통상 관련 사항은 6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두도록 돼있는데, 정부가 이번 쇠고기 협정에선 이를 20일로 단축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자, “부정적인 여론과 사회적 논란을 감안해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을 40일간 연장하는 재예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오면 반송한다는 게 합의문 어디에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위생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고시에 담으려면 국회에서 조약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재 방침대로 15일 고시를 강행하면 위헌이란 얘기다.

그는 또 김경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다자간 조약보다 특정 당사국간 특별조약이 더 우선하리라고 본다”는 답변을 끌어낸 뒤 “쇠고기 협정문에 없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등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근거해 실시할 수 있다는 정부측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국제무역 규정상 가장 상위법은 GATT이므로 정부 방침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며 “재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와 거리를 두는 듯했다. 정화원 의원만이 “쇠고기 파문에는 국민적 불안감을 부추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며 정부를 측면 지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곧바로 “상황이 이렇게 오도록 방치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군현 의원도 “정부 부처간 조정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문희 의원은 아예 아동 성폭력 사건에 질의를 집중했다.

정운천 장관은 이날도 진땀을 흘렸다. “한미간 쇠고기 합의문이 MOU(양해각서)인가, 행정협정인가, 조약인가”라는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머뭇거리다 “틀리더라도 찍어보라”는 면박을 당했다. GATT와 이번 쇠고기 협정문 사이의 우선관계에 대해 답변했다가 율사인 이상민 의원으로부터도 “공부 좀 하라”는 호통을 듣기도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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