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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쇠고기 고시 막아라" 법적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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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쇠고기 고시 막아라" 법적투쟁

입력
2008.05.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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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개방파동을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야권의 ‘쇠고기 투쟁’로드맵이 가시화하고 있다. 7일 청문회의 다음 수순으로 15일로 예정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 연기,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의 국회 통과,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및 국정조사 추진 등이 로드맵의 골자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의 ‘쇠고기 투쟁’ 2라운드는 장관 고시를 막기위한 법적투쟁으로 시작된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검토를 통해 효력발생을 정지시켜야 할 만한 법적요건이 충분하다”며 “13일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헌법 36조의 국민건강권에 위배되며 국가간 합의에 대해 국회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60조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르면 주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 단계는 16일 본회의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야3당 의석이 151명으로 과반을 넘어 단합만 하면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김원웅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외통위에서 처리해도 된다”며 “최악의 경우 임채정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의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적 압박은 상당할 전망이다.

그 다음은 정운천 농림장관 해임건의안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해임건의안은 장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각을 세웠다. 이 역시 단순 계산상 표 대결에 문제가 없다. 19일 제출, 2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해임건의안과 동시에 추진되는 국정조사다. 증인 심문과 국내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조사를 할 수 있어 청문회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수단이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29일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야권의 국정조사 카드는 실현성보다 재협상을 계속 쟁점화함으로써 18대에서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측면이 크다. 민주당 유은혜 원내담당 부대변인은 “쇠고기 문제는 5월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18대 국회에서도 책임있게 대응해야 할 이슈”라며 “18대에서 의석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쉽지않겠지만 한나라당도 국민여론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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