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오연정)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이씨가 석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의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첫 공판에서 구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다. 선처해 달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 씨는 3월 26일 경기 고양시 대화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생(10)을 성폭행하기 위해 마구 때린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기소됐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