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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에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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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에 20년 구형

입력
2008.05.1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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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오연정)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이씨가 석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의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첫 공판에서 구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다. 선처해 달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 씨는 3월 26일 경기 고양시 대화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생(10)을 성폭행하기 위해 마구 때린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기소됐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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