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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ENS' 도메인 삼성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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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ENS' 도메인 삼성전자로

입력
2008.05.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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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사의 노트북 브랜드 ‘센스’(SENS)의 이름을 딴 도메인(sens.co.kr) 사용권을 10년 만에 되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이균용)는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도메인의 권리를 확인해 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정보제공업체 대표인 조카 사위의 부탁을 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sens.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용권을 취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도메인을 넘겨달라는 신청을 냈고, 분쟁조정위는 이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 “ ‘sens’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며, 지금은 사업 형편상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고, 도메인을 판매하거나 대여해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표 ‘SENS’는 국내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품 표지에 해당하고, 해당 도메인은 김씨의 김밥집이나 조카사위가 운영한다는 업체의 상호나 영업형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김씨가 도메인 등록 후 사용은 않고 오랜 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sens’에 대한 도메인 등록을 선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소극적 보유처럼 도메인을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부당한 이득을 꾀하려는 목적을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sens.co.kr’의 말소 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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