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9일 열린 본회의에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서울 산업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9일자 14면)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견 절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개정안을 재검토한 뒤 내달 20일 정례회에서 재논의키로 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설치할 경우, 나머지 70%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이 같은 개정안을 8일 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뒤 9일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려 하자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 전체 면적의 4.6%(27.73㎢)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이 전면 주거화해 서울의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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