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내각위서 법안 통과동북아 안보지형 파장 예고
일본이 40년 가까이 금지해 온 군사 목적의 우주 개발을 상반기 중 허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앞으로 자위대가 북한 미사일 위협 등을 명분으로 고성능 군사위성을 속속 개발, 도입할 경우 동북아 안보 정세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는 9일 방위성이 미사일방어(MD)에 이용할 조기경계위성, 감시정찰위성을 개발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까지 합의한 것이어서 상반기 국회 통과가 확실하다. 일본이 우주로 군사력을 확대할 빗장이 열리는 것이다.
법안은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도록 우주개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해 군사 목적의 우주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자위대가 ▦군사위성 ▦고성능 정찰위성 ▦MD 체제에 필수인 미사일감시위성 등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MD 체제를 명분 삼아 위성 도입을 서두를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개발 과정에서 방위용 군사개발의 범위나 군사위성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이용 방법 등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수 있다.
일본의 우주개발은 1969년 국회 의결에 기초한 ‘비군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위대 보유 위성도 용도와 성능이 군사용보다 낮은 민간 수준으로 제한됐다. 98년 북한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쏘아 올린 위성도 이 규정에 따라 재해대비용 민간위성의 해상도밖에 보유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우주기본법안은 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해 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우주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시행 이후 1년 안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 관련 정책 수립 기능을 내각부 안에 설치한 ‘우주국’(가칭)으로 일원화, 우주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토록 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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