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청 자연학습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폐사한 닭은 경기 안성시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던 AI 감염 조류에 의해 2차 전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광진구청 AI 발생원인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진구청이 4월 24일 성남시 모란시장 내 가금류 판매업소인 A농장에서 구입한 꿩 2마리는 3월 30일 경기 이천시의 한 꿩 농장이 판매한 것이다.
이후 A농장은 4월 14일과 4월 19일 경기 안성시의 한 농장에서 AI에 감염된 병아리 200마리와 오리 60마리를 구입했는데, 이 병아리와 오리가 꿩에게 AI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 안성 농장이 사육하던 닭과 오리 1만5,000마리 중 502마리가 지난 4일 폐사하자 AI 검사를 실시, 8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시가 6, 7일 시내에서 식용이나 관상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조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송파구 문정ㆍ장지 지구내에서 33개 무허가 사육농가가 총 8,146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불법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조류는 1만8,647마리로 집계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닭은 200마리, 오리는 150마리 이상 키우면 축산농가로 인정받아 개발에 따른 손실 보상은 물론 상가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AI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송파구의 오리 4마리와 닭 8마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냈다. 또 수의사협회 정회원 800명 등을 활용, 시내 조류 사육장 846개소와 서식지에 대해 AI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즉시 정밀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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