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콘도 10주년 기념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10년 동안 이 콘도는 물론 다른 제휴 콘도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고 60만원 상당의 이동통신 이용권도 드립니다. 단 10년 동안의 콘도 관리비 89만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솔깃해진 A씨는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고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충동 구매했다는 생각에 바로 다음날 결제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텔레마케터는 연락이 안 됐고 해당 콘도는 자사가 직접 결제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금감원은 11일 A씨처럼 전화 권유 판매 등에서 피해를 입은 철회ㆍ항변 관련 민원이 지난해 316건으로 전체 신용카드 민원의 6.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3.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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