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앞두고 빠르면 13일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재협상을 하려면 먼저 쇠고기 협상의 발효를 일단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고시의 위법성과 이를 막아야 할 긴급성을 제시한다. 수입위생조건이 검역주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조항을 상당수 포함한 만큼, 원안대로 고시하는 것은 장관의 '고시 제정권'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통상변호사 출신인 김종률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34조2항에 '농식품부장관에게 공중위생상 필요할 경우 위생조건을 정해 고시하는 권한'이 위임돼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절차법 44조는 사정이 생기면 이를 반영하고, 재예고 하고, 기간을 늘이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4월22일 입법예고된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전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15일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하향해야만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조항(5항),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출자격 부여 조항(6항)도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 차원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미국이 공포한 '강화된 동물성 사료조치'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이를 조건으로 수입 쇠고기의 월령제한을 풀어줬다는 의혹도 문제로 지적된다.
긴급성도 중요한 논거다. 김 의원은 "현재 선적돼 검역을 기다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부산항에 5,300톤, 미국 현지 7,000톤에 이른다"면서 "15일 장관 고시로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시가 공포되면 미국과 통상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쇠고기가 쏟아져 들어온다는 얘기다.
입법예고 기간도 마찬가지다. 농림부가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있는데도 20일로 축소한 만큼 재예고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미 쇠고기합의문에 "한국은 5월15일에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어서 15일 고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권은 가처분신청과 위헌심판을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다. 가처분신청의 근거가 성립하려면 침해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 건강권을 규정한 헌법 32조, 국회의 비준을 정한 헌법 60조를 위반했다는 게 야권의 논리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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