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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안락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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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안락사 논쟁

입력
2008.05.1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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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상태에 빠진 김모(75ㆍ여)씨와 가족들이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국내 처음으로 제기(한국일보 10일자 1면 보도)함에 따라 해묵은 안락사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의료계 등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종교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요구하는 측은 뇌사 상태 등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연명이상의 의미가 없는 치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자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씨의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측은 연명치료 중단이 살인죄로 처벌된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치료와 관련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명치료에 드는 비용을 치료효과가 있는 환자들에게 돌려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약물을 주입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와 구별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2001년 확정된 의사윤리지침도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을 금지하고 있지만,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생명연장장치 제거 등 일부 제한적인 존엄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A법무법인 B변호사는 "형법이 자살 방조자를 처벌하고 사망자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는 경우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생명에 우열을 두지 않고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법의지"라고 말했다.

특히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계에서는 '아무리 선한 동기라도 목숨을 끊는 행위는 살인'이라며 소극적 안락사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결국, 안락사 논란은 생명윤리와 직결돼 있어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적잖은 논쟁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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