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공무원 조모(43)씨는 2004년 7월 주류업체 A사의 관세 업무를 잘 처리해 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조씨는 새 주장을 폈다. "1억원을 받긴 했으나 돈을 받음과 동시에 현금 200만원을 줬고, 다음날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액자를 줬다"며 자신이 실제 받은 돈이 9,5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왜 500만원을 깍으려 했을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 ▲5,000만원~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1억원 이상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리고 전과가 없거나 반성 등의 사정이 있으면 형량은 절반까지 감형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 액수가 9,500만원이면 사정은 달라진다. 해당 액수에 대한 최하형(7년)의 절반은 징역 3년 6월. 무려 1년6개월이나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조씨의 '꼼수'는 무위로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8일 "뇌물을 수수한 자가 그 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했어도 이전의 금액 전부를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조씨는 1억원을 받은 뒤 '고맙다'는 뜻으로 용돈을 주고 선물을 했을 뿐, 뇌물 일부를 돌려줬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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