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기범에게 속아 12억여원의 우체국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우정사업본부와 체신청 등을 대상으로 한 ‘우체국 금융사업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8일 보험사기를 당한 우체국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체신청 관할 모 우체국 계리원 A씨는 2006년 8~9월 사기범이 위조된 고액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보험 15건의 해약을 신청하자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2억1,800만원의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했다. 이 우체국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당시까지 3억1,3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은 주소지 번지가 누락돼 있고, 아파트를 ‘@’로 오기했으며,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의 정밀도가 떨어져 쉽게 가짜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A씨는 확인 소홀로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도 보험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해 일반 계약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 정보통신부 직원용으로 판매한 무배당 보험인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의 손실을 유배당 일반보험의 손익으로 처리, 일반보험 계약자들에게 36억9,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황 기자 ch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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