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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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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입력
2008.05.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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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시지) 사업자로 분류하고, 독점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 하지만 시지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그쳐 논란거리도 남겼다.

◇포털들의 부당행위 백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TV 등 UCC동영상 공급업체들은 네이버에서 검색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동영상 상영전 광고)를 넣을 수 없었다. 네이버는 선광고를 원한다면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UCC업체들의 반발을 샀으며, 한 업체의 경우 이 기간 동안 5억~10억원 가량의 사업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UCC업체의 경우 네이버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이용자가 61%에 달하는 상황이다.

야후코리아는 게임업체와의 계약에서 소스코드와 운영매뉴얼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려 하다가 적발됐다. 물론 ‘게임업체가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라는 조항을 달았지만, 핵심기술을 무상 요구했다는 점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런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려 논란소지를 남겼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자회사에 싼값에 건물을 빌려준 혐의로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시지남용이 아닌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뉴스 공급업자들로부터 뉴스컨텐츠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인터넷 광고를 구매(바터광고)하도록 한 것이 무혐의 처분된 것도 논란거리다. 공정위 측은 “상호 필요에 의한 계약이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힘의 관계상 무언의 바터광고 구입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편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에 1억원, 임원 오모씨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네이버, 독점 사업자로 분류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상위3사에 포함돼도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포털시장에서 NHN의 매출액 점유율과 검색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네이버를 시지 사업자로 분류했다. 현재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시지 사업자로 분류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독점기업이 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력으로 성장한 경우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 다만 여러 거래행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감시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네이버를 독점 포털로 공인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나 NHN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NHN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NHN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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