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먹는 숯'이 복통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식용으로 판매되는 숯 제품의 리콜을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숯은 식품제조과정에서 여과 보조제로 사용한 뒤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데 시중에서는 '식용'이나 '먹는 숯'이라며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 실제 최근 각종 질병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숯 먹기가 유행하고 있다. 숯이 '식용 숯가루' 혹은 '건강식품'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작용 사례를 접수한 뒤 6개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먹는 숯' 10개 제품을 구입, 위해성과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일부 업체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숯을 광고하면서 '아침에 먹는 숯가루 한 숟가락,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식품첨가물 기준을 통과한 국내 최초의 식용 숯가루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식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200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숯 관련 위해 정보는 3건으로 숯을 먹은 뒤 복통을 겪은 사례가 2건, 이물 혼입 사례가 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숯을 오래 먹으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식품 내 여러 영양소가 달라붙어 인체에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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