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등 3만7,000여명을 중점 관리한다. 부당하게 신고위반할 경우 가산세 40%를 중과하기로 했다.
대신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신고ㆍ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총 431만명의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들에 대해 유형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대규모 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사업자 1만5,000명은 개별관리하고, 특정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사업자 2만2,000명에겐 전산분석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이들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올해 신고부터는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과 부당한 신고위반으로 구분, 부당한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AI로 인해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신고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 직권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ㅊ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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