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섭(52) 충남 연기군수가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최 군수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최 군수가 자신의 회사 직원 오모(36ㆍ구속)씨를 시켜 지난해 12월29일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50명에게 2,6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군수가 구속됨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8명으로 늘어났다. 최 군수는 이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최장 20일 동안의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된 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전=전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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