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신문고시 전면재검토' 발언이 언론ㆍ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거의 모든 신문지국이 독자에게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달 29,30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4개사의 서울지역 지국 각 40곳씩 160곳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앙과 동아의 위반율은 100%였으며 조선은 97.5%(39곳)였다. 한겨레는 16곳이 위반해 위반율이 40%였다. 4개사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84.4%에 달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무가지 4개월이상 제공이 56곳으로 가장 많았다. 동아가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14곳)과 중앙(11곳)이 뒤를 이었다. 신문고시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무가지 4개월 이상과 경품 제공에 해당하는 지국도 55곳이나 됐다. 중앙이 23곳이었으며 조선과 동아는 각각 21곳과 11곳이었다.
상품권 대신 현금 5만원을 제공한 지국도 총 3곳이나 있었다. 특히 중앙 지국 8곳은 무가지와 경품, 구독료 할인 등을 포함한 혜택이 17만9,000원으로 1년 신문구독료(18만원)와 맞먹었다.
한겨레의 위반사례는 무가지 3개월 제공(9곳)이 가장 많았다. 민언련 관계자는 "백용호 공정위원장의 발언이 혼탁한 신문시장의 경품경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신문고시를 더욱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공정위의 할일"이라고 강조했다.
라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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